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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훌륭한 레포트지만 시험에서 아쉬웠어요~ = C+

큐키🍪 2021. 7. 6. 11:0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둘러싼 쟁점과 해소 방안 검토

 

-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및 위헌확인 결정에 관한 판례 평석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438 )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세 가지 쟁점,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정형 균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명확성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위하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서는 법감정을 고려하여 보다 명료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공익성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형법 제310조와 심판대상조항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있어 해당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가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음을 받아들여, 이를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핵심어: 정보통신망법, 명확성원칙, 표현의 자유, 위하력


목차

 

 

. 사건개요 --------------------------------------------------------------------------- 1

 

. 결정이유의 요지 -------------------------------------------------------------------- 1

 

. 검토 ------------------------------------------------------------------------------ 2

1. 본 판결에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성원칙 판단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가? ------------------ 2

2. ‘비방할 목적공익성을 이유로 지워질 수 있는가? --------------------------------------- 3

3.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과 명예훼손죄의 법익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 5


참고문헌

 

국내논문

 

박수희 (2016).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1), 137-165.

변종필 (2000).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 3(1), 235-264.

성기용 (2011),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2.

이원상,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2015.12..

이향선 (2009).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언론과법, 8(1), 171-203.

장호순 (20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7-44.

최정일 (2015),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小考, 법학연구 제23권 제22015. 04, 207-232.

 

 

외국문헌

 

I. Tammelo, Zur Philosophie der Serechitigkeit(Frankfurt a.M. 1982),

Kostyu, P., The first amendment in theory and practice, In Hopkins, W.(eds.), Communication and the law(pp. 23~41). AL: Vision Press.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대법원 사건 2018. 11. 29. 선고 201614678

대법원 2005.4.29. 선고 20032137 판결

헌재 2002.6.27. 선고. 99헌마480 판결.

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헌재 2021. 3. 25. 선고 2015헌바438 등 결정,

 

인터넷 기사

 

채지선, ‘법원 피해자 특정 안돼아이디·닉네임 대상 악플엔 줄줄이 무죄’, 한국일보, 2020.04.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12260398380

이은재 (2019), [국감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 범죄 급증, 리걸타임즈, 2019.10.23.,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1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중 2, ○○과 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계속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 역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신○○과 김□□, 그리고 김△△의 청구 요지를 명료히 하여, 구체적인 위헌성과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고려해 심판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으로 한정하였다. 본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심판대상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다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형법 제307조 제2, 309조 제2항과 비교하였을 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지 여부다.

 

첫째, 명확성 원칙을 검토하기 앞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가치를 공고히 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규제하는 표현의 자유가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다면 헌법상에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항에 등장하는 표현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명확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청된다.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일반인에게 행위의 준칙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할지라도 통상적인 해석에 의해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명확성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여지를 남겼다.

 

심판대상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사람비방할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봤을 때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며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사람개념을 해석한다. 또한 대법원이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를 빌려, 맥락상 특정인이 지목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더불어 비방할 목적을 비방과 목적의 사전적 의미로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이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4을 들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윤리 사이의 조화가 필요함을 전제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를 공론장으로의 참여에 필요한 최소 자격이라고 규정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는 점을 적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시의 처벌은 명예훼손에 억지력을 가짐으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막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현실적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동기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것과 가해의 의사가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공연성이 없는, 즉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조항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회복을 위한 정보 게재 요청 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와 달리 마지막 쟁점인 법정형의 균형은 헌법상 절대원칙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법익과 죄질이 우선순위에서 앞서, 이 두 가지가 다르면 법정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형법 제307조 제2, 형법 제309조 제2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 심판대상조항과 공통되나,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의 정도와 범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 가중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것임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위 세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김△△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 검토

 

정보통신망의 보급과 확대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가짜뉴스와 같은 공적 이슈부터, 악성루머 유포라는 사적인 문제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와 관련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포털 3(네이버, 카카오, 네이트)는 연예 및 스포츠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 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지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사이버 공론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결정요지에 등장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발전적인 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본 판결에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성원칙 판단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가?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의미와 통상적 이용에서 사람비방할 목적에 대해 규정했으나, 모든 행위를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관련한 법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끊임없이 논쟁을 낳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눈에 띈다.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와 ‘비방할 목적’에 대한 문제다. 사건번호 201614678 대법원 판결을 보면,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한다는 뜻, 염소 기르는 걸 처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양 기르는 것 까지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 2019헌마116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사람의 특정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사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201614678 사건에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특정인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죄가 성립된다는 문구를 통해 구체화된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존재함에도 가상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불과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특정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 혹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현실세계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을 청구하는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한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ID, 닉네임을 타겟으로 한 모욕 및 명예훼손은 실체적인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지난 2016사이버 공간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다며 가상공간에서의 ID와 닉네임이 실재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사람 개념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통상적인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감정의 일반화 문제는 논쟁적이나, 법감정을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대상자에 대한 입법보완을 요구한다면, 보다 일반의 법감정에 충실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비방할 목적공익성을 이유로 지워질 수 있는가?

다음으로 비방할 목적역시 본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본 판결 외부에서도 심히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터넷 범죄,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사안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 보다 적합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장호순(2009)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대법원의 판결 기준이라고 다뤄진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 등장하는 대법원 판결(2000329)비방할 목적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명예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본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 내지 인용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함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의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궁극적인 의도가 공익을 위함일 때 위법성조각사유로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최종 목적이 담지하는 바에 대해선 재판 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례로, 대법원 판결(20032137)을 보면 대학교수의 성추행을 인터넷에 게재한 여성단체에 대해 원심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공익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의 존재 여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공익 추구사이에는 완벽한 반어관계가 수립하지 않으므로, ‘비방할 목적공익성이 병존 가능하다. 형법 제310조 제1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통해 공익을 위해 글을 게재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부는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익성을 적용함으로써 언론자유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에 문제 소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범죄체계상의 모순이 불거져 법률의 명확성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구성요건요소인 비방할 목적을 형법 제310조 제1,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위법성조각사유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가벌성이 확대되기도 한다. 이 같은 딜레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10조의 모호한 관계를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적시매체와 상관없이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를 제310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 제309조를 개정해 인터넷을 기타 출판물개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제기된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등장하는 비방할 목적이 명확성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비방할 목적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입증을 요한 주문은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판대상조항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2013헌바105)에서 등장한 반대의견 역시 비방할 목적비판할 목적의 구별이 항상 명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난할 목적이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은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해석이 일임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결과를 에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문제다. 처벌이 따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기본권주체들은 대체로 규제를 우려하여 표현을 억제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과 불명확성이 결부되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3.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과 명예훼손죄의 법익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측은 본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조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침해할지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용해, 명예훼손 시에 피해자가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즉 명예훼손을 저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어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뚜렷한 불법성과 명백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나열은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를 정치적 표현, 상업적 표현, 음란물·허위광고·공격어로 나누어 정치적 표현과 상업적 표현까지만을 보호하고 3단계에 해당하는 음란물·허위광고·공격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 매체 특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교교량하여 명예보호라는 이익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현상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48,880건에서 201815,9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해당 범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이 작동하지 않아 더 증가했다는 관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이 법적 규제망에 들어온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하력 미비를 지적하며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억제받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상이한 해석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심판대상조항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지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적절한 사회 규율 수단으로서 자리 잡지 못한 점에는 두 관점 모두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정당성을 얻는다. 가장 기본적인 개정 방안은 발생하고 있는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침해행위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명확성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온전한 법익실현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항상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했다시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타인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 해당 논리가 일반 국민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맹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불거지는 명예훼손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번학기에 졸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재수강 가능한 학점을 주셨다.

덕분에 대면 수업 듣고 졸업할 것 같다.

일정은 좀 꼬였지만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다니... 좋다...

내가 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다? 하는 건 좀 그렇다. 딴 건 열심히 들은 것처럼 ㅋㅋ

그냥 그럭저럭 들었는데 시험 너무 못 보긴 했다. 볼 때부터 느낌이 사악~ 오더라고.

근데 레포트는 열심히 써서 아쉬우니까~ 올려봅니당.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라서 재밌게 썼다.

시의성도 있고, 아무튼 키보드에 손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명예훼손죄 벌금형 나오기 딱 좋음... 

처벌하자는 기조가 세지고 있으니까 악플 달 때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메모장에 써보고 한 번 부모님 앞에서 낭독한 다음에 하자!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해야한다. 님의 의지... 자아실현에 의지를 지키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이니까.